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무죄 안 의원에 징역·벌금형 또 구형
원심 구형 의견 유지…사촌동생·회계책임자에도 징역형 요청
안 의원 측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7월14일 2심 선고 예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경선 운동·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7월14일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안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 중 5명에게는 벌금 50만원~200만원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한 중대 범죄이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도 서로 말 맞추기를 했다. 원심은 그릇되게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 구형 의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또 다시 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주범 격인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2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는 징역 1년을,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벌금 150만~9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안 의원이 알았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따라 공명 정대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사촌동생 안씨 등 다른 피고들도 대체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7월14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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