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청 청원경찰이 고발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최근 제기된 '제주 여행 향응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정 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9일 밝혔다.
고발인은 전직 시청 청원경찰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부터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성형외과 시술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한 인물이다.
A씨에 따르면 정 시장은 그의 가족 및 A씨 및 사업가 B씨의 가족들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29일부터 2박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정 시장의 시술비 대납 의혹에서 시술비 2000여만원을 선결제한 인물이다.
여행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왕복 항공권 비용·식비·숙소비·렌터카 등의 여행 경비로 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정 시장은 인근 바닷가에서 해산물 10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 외에는 일절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회계년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뇌물수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 시장이) '나하고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그러길래 친밀한 사이임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계속 상대방이 부인하길래 수사관에게 다른 것도 말해도 되느냐고 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배당 절차 단계가 있어 정식으로 처리가 끝난 뒤에 고발장 등 증거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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