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성비위 의혹으로 업무 배제됐던 카림 칸(53)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8일(현지시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ICC를 감독하는 당사국총회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칸 검사장 해임안을 특별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며 '특별회의 회부로 칸 검사장의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유엔 내부감사국 조사 보고서와 임시 사법전문가 패널의 법률 자문, 제출된 서명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특별회의 소집 전까지 칸 검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별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12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비밀투표에서 과반인 63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칸 검사장 해임안이 가결된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 검사장은 2023~2024년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배치한 이후 사무실과 출장지 호텔, 자택 등에서 강압적이고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칸 검사장 의혹은 2024년 ICC에 처음 보고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 배제 조치됐다.
AP는 입수한 유엔 내부감사국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팀이 칸이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사법전문가 패널들은 이 조사결과가 해임 등 중징계를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칸 검사장 변호인단은 앞서 성명에서 "칸 검사장은 어느 누구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고 직위를 남용한 사실도 없으며, 강압적·착취적이거나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칸 검사장 변호인단은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오는 9일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칸 검사장은 2021년부터 ICC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제적 주목을 받아 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 이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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