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 가중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으며 오석준(19기)·노경필(23기)·이숙연(26기)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도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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