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고시원 문턱 낮춘다…2단계 인증 기준 도입

기사등록 2026/06/09 11:15:00

CCTV·잠금장치·매트리스·도배 등 시설 개선

[서울=뉴시스]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 개편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서 인증 절차를 전면 수정해 운영자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기존 제도는 안전(소방, 피난 등), 안심(범죄예방, 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 위생확보) 등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구조 변경이 어렵거나 한 번에 많은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고시원은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들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인증 기준을 항목별 이행 난이도에 따라 기초 안전(소방안전, 기본 위생시설 등), 구조 개선(복도 폭, 개인실 면적 확보 등), 생활 편의(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설치 등)로 재분류했다. 충족 수준에 따라 인증 단계를 구분해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1단계는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이다. 기초 안전 항목 충족 시 고시원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위생 시설 개선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이 해당된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초 안전 항목과 구조 개선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출 경우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인증 고시원 내에는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1회 점검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인증 취소,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주자가 직접 체감하는 안전·위생 개선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