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익위, 도민 권리 과도하게 침해
소음 저감 등 운행 조건 기준 구체적 규정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해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고,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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