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설정으로 신용카드 해외사용 분쟁 방지"…금감원 안내

기사등록 2026/06/09 12:00:00

금감원, 주요 금융민원 사례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등)에서 처리돼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돼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면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 된다.

리볼빙을 가입했으나 상환능력이 충분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비 계획에 바람직하다.

아울러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되지만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신청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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