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틀 후 처벌 원치 않는다고 의사 전달
검사 약식기소…법원은 그대로 벌금 100만원
檢, 비상상고…대법, 벌금 파기·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를 받은 A(32)씨의 벌금 100만원의 확정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무 재질로 된 도구인 '족대'를 들어 B씨를 3회 때리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틀 뒤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10월 A씨를 약식재판에 넘겼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내 다투지 않았으며 그해 3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 판결에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에 법령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피해자(B씨)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공소기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사의 소송 제기를 무효로 돌려 끝내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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