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등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50%→100%…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06/09 15:06:50

피해보상 감경 30%서 10%로 축소

표시광고법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7월1일부터 과징금고시 함께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 분야에서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9일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상향된다.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위반 전력이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경우부터 20%, 3회 이상은 40%, 4회 이상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1회 이상 위반 전력도 가중 대상에 포함했다.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소비자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상 조사·심의 협조 감경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과징금을 각각 10%, 총 20%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도 정비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였다.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1.6~2.0%에서 1.8~2.0%로 조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바뀐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부과기준금액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원 미만에서 3억5000만~4억5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