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자율·가로주택정비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6/10 05:00:00 최종수정 2026/06/10 05:22:23

국토부 개정 지침 시행…대규모 취락 분할정비 허용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발령해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지 환경 개선 목적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꾸려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는 약 1570곳이 있다. 이 중 수도권에 498곳이 분포돼 있다.

개정안은 또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비사업으로 분할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취락 전체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탓에 주민 합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이 더뎌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다만 중로2류 15m 이상 도로, 철도,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개수로로 인해 집단취락 해제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고 집단취락 해제 요건을 만족한 경우로 한했다.

현행법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고시된 이후 정비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지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취락 정비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대규모 취락의 경우 분할정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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