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꼬리 무는 차들에 경적 울리자…"손가락 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A씨는 고가차도 아래 교차로에서 초록불이 켜지자 좌회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이 이른바 '꼬리물기'를 하며 교차로 안으로 연이어 진입했고, A씨의 진행 방향까지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정상적인 좌회전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차량들이 교차로를 비워주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뒤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이른바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러더니 해당 운전자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해당 도로는 꼬리물기 금지 표시판까지 있던 곳"이라며 꼬리물기도 문제인데, 그 후 해당 차량의 손가락 욕까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앞쪽 차량의 상황을 보고 진입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항변할 수 없다.
꼬리물기로 인해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범칙금 4만원,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다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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