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윤호상은 '에듀인뉴스' 사내이사"
"공직선거법 따라 3월 5일까지 사직했어야"
윤호상 "주식회사의 사내이사…활동 없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해온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번에는 윤호상 전 후보의 피선거권 결여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언론사의 발행·경영자 및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종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이며 서울 시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은 30.26%(150만952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조 전 후보는 23.54%(117만4624표)를 차지했고, 정 교육감과 6.72%포인트(33만4904표) 격차를 보여 2위에 그쳤다. 윤 후보는 14.57%(72만7188표)를 차지해 3위에 머물렀다.
조 전 후보는 "사전에 이 불법 출마가 걸러졌다면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이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에듀인뉴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듀인플라자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활동은 전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왜 그걸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편집인 등재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그는 해당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선거 폭력'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재선거 실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개혁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