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 출신 도태우 변호사, 헌법소원 접수
이달 4일 2건에 2건 추가…"선관위, 선거권 침해"
도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 및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접수했다. 선진변호사협회장인 도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전국 67개소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부작위(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 롤용지의 생산·전달·사용·잔여량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예방 점검 및 사후 감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이런 행위와 부작위는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에는 중앙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이 추가로 1건 더 접수됐다.
지방선거 본투표 다음날인 이달 4일 접수됐던 2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최소 4건의 심판이 접수됐다.
앞서 4일 청구한 일반 시민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들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안을 살펴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쟁점인지 등 적법 요건을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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