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농지 임대차 관계를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내달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는 내년 실시 예정인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례를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인 구두계약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한 농지와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재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가능하다.
특히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한 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지 전체 조사를 앞두고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