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눈치 못 챘지?" 메시지 촬영한 남편…법조계 "증거 수집 방식 주의"

기사등록 2026/06/09 02:02:0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6.08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은 그 취득 방식과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8년 차인 A씨는 아내가 갑자기 약속이 잦아지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남편은 눈치 못 챘지?"와 같은 메시지를 발견해 이를 촬영해 두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자 아내는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상대방 몰래 휴대전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몰래 앱을 설치해 증거를 취득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증거 능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며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로 채택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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