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 발표 계획
4족 보행 로봇, 주차 로봇 상용화 길 열려
반도체 경쟁력 확보 위한 규제 3건도 개선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주요 사례 10건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미래 신산업 육성·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해소 사례가 4건이다.
전기차를 이동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 상용화 기술이 대표적이다.
경총은 V2G 기술 차량의 계통 연계 및 계량 방식, 방전 요금 등 제도와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을 도입하는 길도 열린다.
주차로봇은 기존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단지 내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경총의 건의를 수용해 일정 요건 아래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4족 보행 로봇 인증 기준도 마련된다.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은 바퀴가 있는 로봇(4륜) 중심으로 설계된 상태였지만, 정부가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규정이 신설되면서,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원격 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총은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규제 완화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등 K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3건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반도체 특수 시설에 창문 설치 시 온·습도 및 청정도 통제·관리 기능 저하와 공간 활용도 제약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이 우려되자,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영이 개정됐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350%→490%) 효과를 제한하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규정도 상향(120m→150m)됐다.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도 반도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 현장의 간이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진행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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