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전 사전 예방부터 귀국 후 21일간 모니터링까지
보건조치 의무 소홀히 해 감염 발생할 경우 책임 부여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단계별 대응 수칙을 사업장에 배포했다.
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됐다.
먼저 사업주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며,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청 등 관계부처 간 협조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 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예방수칙을 통해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는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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