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출 때 반려동물 10일까지 맡긴다…양천구 지원

기사등록 2026/06/07 10:10:05

취약계층·1인 가구 대상 펫 위탁소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보호 지원

[서울=뉴시스]양천구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 안내문. (사진=양천구 제공)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천구는 고향 방문이나 입원 등 장기 외출·긴급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반려동물 돌봄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반려동물을 맡기면 구가 위탁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는 반려동물 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원 일수를 넘으면 초과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위탁보호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하루 3만원(4㎏ 미만)에서 5만원(20㎏ 이상)까지 차등 지원된다.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하루 5만원이 지원된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같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동물등록증(반려견), 대상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펫 위탁소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지정 위탁소는 양천종합동물병원(신월4동), 제주네애견유치원(신정3동), 리더스동물병원(신정2동) 3곳이다.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위탁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