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한다고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5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07 06:12:00 최종수정 2026/06/07 07:12: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들 B(11)군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차례 폭행했다.

이어 함께 누워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B군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차례 때렸다.

그날 아침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군의 주거지와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이 담긴 긴급 임시조치 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음에도 A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