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비어 있는 주차 칸을 몸으로 막아선 채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여성 2명이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서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지난 3일 이 같은 일을 직접 겪었다며 "인터넷에서만 보던 '인간 주차콘'을 당해보니 어이없고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주차 공간에 자리를 잡고 버티며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A씨는 "차 안에 아이도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던지 아직도 몸이 떨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을 가로막고 시동 끄고 가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처럼 공용주차장에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맡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주차장법상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주차장 관리 주체가 주차장법에 따라 자리 맡기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 주차 관리 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 등으로 차량 진입을 가로막아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적 처벌 여부는 사안에 따라 애매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주차장이 차량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은 법을 떠나 상식의 영역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차 공간은 먼저 도착한 '차량'이 주차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의 약속이자 기본 에티켓인 만큼,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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