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 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A(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백승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 흉기를 챙겨 나와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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