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후 근로자 해고…法 "부당해고 아냐"

기사등록 2026/06/08 07:00:00 최종수정 2026/06/08 07:04:23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폐업으로 해고

근로자 등 "부당해고…구제 재심해달라"

法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해당해"

[서울=뉴시스]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병원 폐업으로 간호사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폐업으로 간호사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전남대학교병원에 5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13년부터 10년간 운영하게 했다.

요양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의 기간 만료일 무렵 광주시에 위수탁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으나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해당 위수탁계약을 종료, 2024년 1월 1일자로 폐업했다.

병원장은 2023년 11월 보건의료노동조합 산하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과 근로자들 등에게 '참가인 광주시가 병원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통보해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자 병원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남노동위는 "유효한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근로자 등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다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병원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별개로 판단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위수탁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를 통지한 만큼, 근로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해고를 위한 위장 폐업을 했다는 근로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폐업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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