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딸, 정식재판 회부

기사등록 2026/06/05 15:30:51 최종수정 2026/06/05 15:48:24

檢, 화천대유 이성문과 함께 약식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사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이 판사는 이들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또 박씨와 A씨가 계약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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