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놔" 팔순 노모 멱살 잡고 폭행한 아들, 또다시 실형

기사등록 2026/06/06 10:00:00 최종수정 2026/06/06 10:06:52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친형 농막 수회 무단침입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누범기간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 존속협박,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모친 B(89)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을 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흥덕구 옥산면 친형의 농막 출입구 자물쇠를 손괴하고 22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또 8차례에 걸쳐 해당 농막을 무단 침입했다.

이후에는 해당 농막 앞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친형의 처조카 C(56)씨의 몸통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존속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형과 농막을 함께 조성하고 직접 관리하며 거주했다"며 자물쇠 손괴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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