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의 사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에 대한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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