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4만원" 도수치료 싸진다는데…실손보험 가입자는 "글쎄"

기사등록 2026/06/04 20:08:44

도수치료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 전환…병원 맘대로 가격 책정 못 한다

환자 부담은 절반 넘게 줄었지만…실손보험 세대별 약관 따라 체감 달라져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평균 치료비가 기존 1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개인이 체감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보장 구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을 1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95%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약 4만1600원 가량이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잉 진료를 막고 병원별 가격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약 11만3100원 수준이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1회 수십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한 셈이다. 치료비 자체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통상 30% 수준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평균 치료비 11만3100원 기준 환자 부담은 약 3만4000원 수준이다. 반면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환자가 우선 약 4만16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즉 치료비 자체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지만, 일부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제 체감 부담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관리급여 역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부담 규모는 가입 시기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현재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과정에서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실손보험 개편안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 상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은 내려갔지만 실손 보장 자체는 줄어드는 방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4만원대 수가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치료 시간 단축이나 공급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종합 고려해 가격을 산정했다"며 "과잉진료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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