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실형' 김동성, 2심서 "시간 걸려도 줄 것"

기사등록 2026/06/04 17:32:17 최종수정 2026/06/04 17:37:11
[수원=뉴시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가 항소심에서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이상훈)는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씨만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노동직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 선고 후 밀린 양육비 중 1300만원 정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추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8월11일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구금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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