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첫 조사 약 7시간만 종료…'당원 가입 의혹'(종합)

기사등록 2026/06/04 19:49:17

이만희, 4일 합수본 출석…정당법 위반 혐의

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추궁…6시간40분 조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권지원 박선정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 관련 교단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6시간40분 만에 마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오후 12시44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고검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교인 대상 국민의힘 강제 가입 의혹' ''국민의힘에 대한 현안 청탁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 여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불기소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인지'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 총회장은 6시간40분 만인 이날 오후 7시40분께 서울고검을 나섰다.

그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 있는지' '불기소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입을 굳게 닫고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04. jini@newsis.com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11일에는 경기 과천 소재의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수본은 지난달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해 신도들의 당원 가입 강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2인자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합수본은 이날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지시 또는 강요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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