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 밟다 소년부 송치 결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친구의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현장을 촬영까지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오던 남학생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아 빨간 줄을 면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 3월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6)군, C(16)군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14일 D(당시 16세)군의 제안에 따라 부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피해 여중생 E양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던 중 D군이 E양을 상대로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군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범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후 해당 촬영물을 메신저 앱으로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점, 그 범죄가 중대한 점에 따라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 절차를 밟아왔지만 지난달 21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에 대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시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한다.
소년법상 규정돼 있는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이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 대한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기까지 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군은 타 지역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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