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납북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기사등록 2026/06/04 15:32:34

탈북 언론인 함진우씨 가족에 19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억류자'로 공식 분류된 북향민(탈북민) 언론인 함진우씨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4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근거해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을 월 최저임금액 36배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번 위로금은 약 1900만원 규모다.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함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북한당국에 의해 끌려갔다고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 후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억류된 이들을 '억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통일부는 억류자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및 함씨 등 한국 국적을 얻은 북향민 4인을 포함한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번 위로금 지급 결정으로 이들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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