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쟁의행위금지' 항고심…범위 확대 촉각

기사등록 2026/06/04 15:03:46

'연속공정' 중요성 인정 여부 주목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  2026.05.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상생노동조합(노조)을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5일 열린다. 법원이 ’연속공정‘의 중요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이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파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배지 제조·공급 등 배양 항목과 크로마토그래피·바이러스여과 등 정제의 6개 항목은 기각됐다.

이에 지난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이 현실화됐고, 15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과정인 만큼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원이 사안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동일하게 24시간 연속공정이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파업을 우려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은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일시적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안작업이 파업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가처분이 나온 이후 새롭게 내려진 판결인 만큼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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