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청탁받고 공무원에 돈가방 전달한 전 도의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6/04 14:49:00

수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가방 속 현금 확인 뒤 감사관실 신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현금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B씨에게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청탁 명목으로 자신을 통해 담당자에게 가방을 전달하려고 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가방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담당자가 돈을 돌려주고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신고를 권유했음에도 A씨는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 무마를 요청하기도 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투표로 선출된 도의원으로 청렴한 업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담당자에게 공여된 뇌물이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말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B씨한테 받은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담당자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이 가방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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