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한화에어로 참사 책임자 처벌·국방 산업 계획 중단" 촉구

기사등록 2026/06/04 14:16:37

유성구 외삼동 사업장 앞 기자회견…"8년간 13명 사망"

"성역 없는 진상조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해야"

[대전=뉴시스]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문에서 폭발 참사 책임자 처벌과 대전시 국방 산업 확대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참사에 대해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국방 산업 확대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동네방네기후정의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정문에서 "한화에어로에서 8년 동안 무려 13명이 사망했다"며 "폭발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전시는 무책임한 국방 산업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참사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며 "사고가 난 56동은 화약 세척공실로 고체 추진제 주입 작업에 사용된 배관이나 도구에 묻은 고체연료 찌꺼기를 고압가스 등으로 제거하는 구역으로 사고는 사용된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화학 세척공실과 과거 이형공실은 고체로켓 추진제 생산의 가장 핵심 구역이자 연료의 높은 점성, 잔류 화약과 정전기 등으로 폭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되는 참사는 인재며 수 백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고 공정안전관리(PSM)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한화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즉시 정부와 수사 당국은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장밋빛 방산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태정 당선인 공약 등 대전시 방산사업 확산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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