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판결에도 항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에도 불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증죄 성립 요건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특검팀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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