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송치…3대 선거범죄 361명 달해
10월까지 집중수사…공소시효 전 종결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지역 선거사범 5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98명(17.8%), 기타 선거범죄 52명(9.6%),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시설물 훼손 15명(2.7%), 인쇄물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관여 6명(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는 모두 361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4건 적발돼 관련자 5명 중 1명이 송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목포·순천·담양·강진·신안·해남 등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의혹과 차명 건설사 운영 의혹이, 신안군수 선거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군정 홍보 동원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후보 간 재산 증식 의혹과 관권·금품 선거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과거 카지노 도박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전남경찰은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 사건 종결을 원칙으로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이나 이권 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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