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강측 "기각된 구속적부심 때와 상황 달라"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 변호인은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에 아무래도 지장이 크다"며 "강 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구속적부심이 한 차례 기각되었음에도 보석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끝났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속적부심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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