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학교시설 실태조사 3년→2년 주기로 단축

기사등록 2026/06/04 12:00:00 최종수정 2026/06/04 13:44:24

서울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냉난방·소방시설 등 시급한 공사를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방식을 개편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사립 중·고·특수학교다. 대상 학교에서는 노후 화장실과 급식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선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시설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학교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냉난방, 방수, 소방 등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사업 기준단가도 최근 공사비 수준에 맞춰 조정된다. 급식실과 방수 시설의 내용연수를 각각 20년에서 15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성 평가 비중도 높여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외벽 부분 개선 항목과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도 신설된다. 패널과 석재, 외단열시스템 등은 시설 상태가 크게 악화되기 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방정비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 학교 현장 점검에도 참여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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