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교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잔남선관위)는 지방선거(지선) 사전투표일에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이를 숨기고 본투표일에 또다시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전남지역 한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A씨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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