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비하·희화화 밈 등 ‘조롱·혐오정보’, 불법정보로 규정…반복시 형사처벌
고의로 반복 게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시정명령 거부 시 매출 3% 과징금…커뮤니티 폐쇄까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한 일명 '일베(일간베스트) 금지법'이 추진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차별·폭력 선동을 중심으로 규제했다. 사실과 다른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집단적인 희화화 표현이 반복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이번 법안은 이런 혐오 확산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한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하 표현을 불법정보인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했다.
둘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해서 올리고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플랫폼 운영자에게 방지 의무를 지운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가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해당 사이트에 삭제, 접속 차단, 노출·검색 제한, 계정 및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넷째, 시정 명령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방미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제재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율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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