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기사등록 2026/06/04 17:19:13

복지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의사 소견상 재활 필요한 경우 연간 24회 가능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서울=뉴시스]도수치료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6.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4만원대로 낮아진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주 2회로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 24회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고, 적정 가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평가됐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횟수를 제한했다. 일반 환자의 경우 도수 치료를 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총 15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과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1년에 24번까지 치료할 수 있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을 명시하고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평가 주기는 3년이다.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1형 당뇨, 심장질환, 결핵, 암 등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합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 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게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했다.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내년 12월로 통일했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분당서울대병원 재택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병수당도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실시했다.

이날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에선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해왔으나, 최근 의과 공보의가 대폭 감소하면서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해 보건진료소 인접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도 그 후속조치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현행 의료기관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 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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