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해외신탁 첫 신고 의무 발생…누락 않도록 유의해야
신고기간 후 미신고 혐의자 검증…처벌 대상 될수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납세자는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4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거주자·내국법인 중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좌 정보 신고 의무가 생긴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등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해외에서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인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생긴다.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3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6월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명을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때는 형사 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원,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시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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