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율 낙선 후보는 전액 보전
10~14%는 절반만…간발 차이로 선거비 부담 격차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한 뒤 오는 1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액의 50%를 보전받는다.
선거비 보전 여부를 가르는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된다. 이에 따라 불과 수 표 차이로도 보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낙선 후보 중 7명은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게 됐다.
시교육감 선거 낙선 후보 3명 중 2명이 전액 보전 대상에 들었고, 전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낙선 후보 5명이 전액 보전 기준을 충족했다.
기초단체장 낙선자 중에서도 전액 보전 대상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에서 각각 1명씩, 전남에서는 19명이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통틀어 득표율 10% 미만에 그치면서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후보는 17명에 달했다.
수십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초의원 영암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봉영 후보는 1880표(14.97%)를 얻어 전액 보전 기준인 15%에 약 4표가 부족했다.
기초의원 신안군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정원 후보도 1095표(14.88%)를 기록해 15% 기준에 약 9표 모자랐다.
광역의원 목포시5선거구 진보당 김우영 후보는 3000표(14.85%)를 얻어 15% 기준에 0.15%포인트, 표로는 약 30표가 부족했다.
반면 기초의원 화순군나선거구 무소속 양동술 후보는 1189표(15.50%)를 얻어 약 38표 차이로 전액 보전 기준을 넘겼다.
기초의원 곡성군가선거구 조국혁신당 설단숙 후보는 957표(10.51%)를 기록해 약 46표 차이로 반액 보전 기준에 턱걸이했다.
기초의원 강진군가선거구 무소속 노두섭 후보는 1299표(10.46%)를 얻어 약 57표 차이로 10% 기준을 넘긴 것으로 계산됐다.
고흥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류봉진 후보도 4046표(10.59%)를 기록해 0.59%포인트(약 225표) 차이로 반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기초의원 완도군가선거구 무소속 박성규 후보는 1643표(9.92%)를 얻어 반액 보전 기준(10%)에 약 13표가 부족했다.
기초의원 장성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순 후보는 1245표(9.53%)에 그쳐 10% 기준에 0.47%포인트(약 61표)가 모자랐다.
기초의원 구례군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형출 후보도 833표를 얻었지만 득표율이 9.06%에 머물며 보전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한편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증빙조사를 거쳐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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