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 "'흔들려' 뮤비 방송 불가 이해 못 해…나만 야하다고"

기사등록 2026/06/04 00:00:00
[서울=뉴시스] 채연.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채연이 대표곡 '흔들려'의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비화를 전했다.

3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정채연 이채연 김채연 따잇 했던 Y2K 원조 섹시 채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탁재훈은 "'흔들려' 뮤직비디오 어떻게 찍었길래 3사 모두 불가 판장을 받았냐"고 물었다. 채연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에 '침대에 누워서 야한 포즈를 짓고 가슴골이 드러난 의상을 입고 있음', '샤워 부스에 누워 남자를 유혹하고 침대에서 본인 가슴을 쓰다듬는 장면이 있음' 등의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채연은 "기억난다. 카메라 보고 뒹구는 장면이 있긴 하다"고 회상했다. 이에 탁재훈은 "왜 부적격이냐.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채연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하는데 저는 약간 좀 불리한 게 있었다. 솔로 섹시 가수 컨셉 친구들이 꽤 있었다. 모니터를 하다 보면 '어?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노출이 센데 왜 나만 이 옷이 안된다고 하지?' 비슷한 옷인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채연은 "'쟤가 하면 더 야해서 안 돼'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며 "제 눈빛이나 표정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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