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강제노동' 관세 12.5% 제안…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기사등록 2026/06/03 21:21:55 최종수정 2026/06/03 21:40:24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한국 포함 46개 경제권에 12.5% 관세 제안

산업통상부 "강제노동 근절 노력 적극 설명"

"기존 관세합의 따른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알링턴=AP/뉴시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내 메모리얼 앰피시어터에서 열린 제158회 메모리얼데이(현충일)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5.26.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대만·인도네시아·영국 등 1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10% 관세를 제안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인도·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내달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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