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실패했다며 한국 등에 12.5% 추가 관세 계획
'과잉생산' 조사 진행 중…靑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국 등 54개 경제권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3일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 등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301조 조사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수입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나머지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글로벌 관세 정책의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등 수십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왔다. USTR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두 분야 조사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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