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을 마신 채 1t 트럭을 몰다 단독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김제시 오정동의 한 하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트럭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면서 하천부지로 전도됐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어깨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