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출석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탄 측 "실체적 하자…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자정까지 자료 제출…이르면 4일 전 결론 전망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은 2일 오후 6시30분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5분께 법원에 출석한 탄 교수 측 변호인은 '출국 금지에 대한 입장' '경찰 조사 불응 이유' '범죄 전력 있다고 본 근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탄 교수 측은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동 중 교통 체증으로 출석하진 못했다.
탄 교수 측은 최근 수사 장소 등을 경찰과 협의하며 협조하고 있다며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미국 강의나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출국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 협조 주장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 교수 측 변호인은 이번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출국정지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 4일로 임박한 점을 고려해, 양측에 이날 자정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이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에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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