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전날 기준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당초 규정한 연간 규정 수량의 90%에 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량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 사흘(당일 포함)째부터 현재는 무관세인 호주산 소고기에 55%의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당초 올해 호주산 소고기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쿼터를 20만5000t으로 정해 발표했다.
하반기에 호주산 소고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내 소고기 수급과 가격 등에도 영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0년에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섰다가 양국 관계가 호전된 2024년에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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