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혐의…1심 "버르장머리 고쳐야"
징역형 집유에 항소…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2심, 기각한 채 벌금형…대법,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런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제지하는 의사의 오른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했다. A씨의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를 언급하며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점을 참작했다.
2심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심리 중이던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고, A씨만 출석한 채로 심리를 해 올해 2월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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