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팀 보완수사로 혐의 변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유가족 지원 최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가해자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씨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광주지검 수사팀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등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10대 여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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